한국시간 9월6일부터
한국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 한도가
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상향조정됐다.
또한 별도면세 한도 중
술에 대한 한도는
현행 1리터·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·400달러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.
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. 다만 담배(200개비)와 향수(60㎖) 반입은 기존과 같다.
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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