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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


다음 달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.

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(PCR) 검사는 이전처럼 유지된다.


입국 전 검사 폐지…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는 유지

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9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.


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PCR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역시 받지 않아도 된다. 기존에는 입국 전 ‘48시간 이내 PCR’ 또는 ‘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’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내야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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